제 1 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원은 영진사이버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하 "본원")이라 칭한다.
  • 제2조 (설립목적)
    본원은 대학이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적극 봉사함으로써 교육의 기회 평등과 평생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위치)
    본원은 대구광역시 복현로 35번지 영진사이버대학교 내에 둔다.
  • 제 2 장 조 직

  • 제4조 (원장)
    ① 본원은 원장을 두며 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중에서 겸임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제5조 (교직원)
    본원에 필요한 교직원을 두고 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 제 3 장 운영위원회

  • 제6조 (구성)
    ① 본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 제7조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8조 (기능)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교육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설치과정 및 교과목에 관한 사항
    • 4. 학습인원 및 학습비에 관한 사항
    • 5.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6.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 제9조 (의결)
    위원회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 4 장 설치과정

  • 제10조 (학습기간)
    본원의 학습기간은 각 과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학습자는 수시로 모집한다.
  • 제11조 (학습일수)
    본원의 주 학습일수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12조 (지원자격)
    본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과정 또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력ㆍ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3조 (선발방법)
    본원의 학습자는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치과정상의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 (설치과정 등)
    ① 본원의 설치과정 및 학습인원은 <별지 1>의 교육과정 편성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교육과정과 학습인원 및 제15조의 학습비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 (학습비)
    ① 본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습비의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를 준용한다.
  • 제16조 (수료 및 수료증 교부)
    ① 본원의 수료자는 소정의 설치과정의 교과목을 70%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별지 2>을 교부할 수 있다.
  • 제 5 장 학습자 활동 및 포상

  • 제17조 (자치회)
    ① 학풍을 진작하고 학습자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 과정마다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자치회는 각 과정마다 회장과 총무 각 1인을 둔다.
  • 제18조 (학습자 활동의 금지)
    학습자는 본원 학습기간 동안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행동ㆍ 농성 등 학습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 제19조 (포상)
    학습 태도와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에게는 수료시 포상할 수 있다.
  • 제 6 장 회 계

  • 제20조 (회계년도)
    본원 회계년도는 영진사이버대학교 회계년도에 따른다.
  • 제21조 (예산편성)
    본원의 학습비 등의 수입은 교비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 제22조 (예산 및 결산)
    본원의 회계업무는 영진사이버대학교 예산회계 업무 규정에 따른다.
  • 부 칙

  • 이 규칙은 2018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