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원은 영진사이버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하 "본원")이라 칭한다.
제2조 (설립목적)
본원은 대학이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적극 봉사함으로써 교육의 기회 평등과 평생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원은 대구광역시 복현로 35번지 영진사이버대학교 내에 둔다.
제 2 장 조 직
제4조 (원장)
① 본원은 원장을 두며 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중에서 겸임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 (교직원)
본원에 필요한 교직원을 두고 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6조 (구성)
① 본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제7조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기능)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교육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설치과정 및 교과목에 관한 사항
- 4. 학습인원 및 학습비에 관한 사항
- 5.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6.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9조 (의결)
위원회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설치과정
제10조 (학습기간)
본원의 학습기간은 각 과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학습자는 수시로 모집한다.
제11조 (학습일수)
본원의 주 학습일수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지원자격)
본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과정 또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력ㆍ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 (선발방법)
본원의 학습자는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치과정상의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설치과정 등)
① 본원의 설치과정 및 학습인원은 <별지 1>의 교육과정 편성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교육과정과 학습인원 및 제15조의 학습비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학습비)
① 본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습비의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를 준용한다.
제16조 (수료 및 수료증 교부)
① 본원의 수료자는 소정의 설치과정의 교과목을 70%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별지 2>을 교부할 수 있다.
제 5 장 학습자 활동 및 포상
제17조 (자치회)
① 학풍을 진작하고 학습자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 과정마다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자치회는 각 과정마다 회장과 총무 각 1인을 둔다.
제18조 (학습자 활동의 금지)
학습자는 본원 학습기간 동안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행동ㆍ 농성 등 학습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19조 (포상)
학습 태도와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에게는 수료시 포상할 수 있다.
제 6 장 회 계
제20조 (회계년도)
본원 회계년도는 영진사이버대학교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21조 (예산편성)
본원의 학습비 등의 수입은 교비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22조 (예산 및 결산)
본원의 회계업무는 영진사이버대학교 예산회계 업무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